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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 기여한 기업·단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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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9.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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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26일까지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까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 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이며, 2021년에는 7개소 기업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서 신청하면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평가 기준은 조직체계(15점),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45점), 도농 상생 프로그램 운영(30점), 종합평가(10점 등 총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10월 26일까지 운동본부 담당자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 경영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서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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