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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