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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Q&A]하한액 1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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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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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관련해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정리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주요 특징
-보상규모는 64만9000개사에 약 8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이다. 방역일수는 손실보상 대상 정부 방역조치가 4월 17일까지 시행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된다.

하한액은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이지만 하한액을 올해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일 평균 매출액은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일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은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해 월별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사업체별 4월 과세 인프라 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월 1∼17일)의 일 평균 매출을 도출한다.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올 4월 매출(과세 인프라)에서 4월 1~17일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하며 개별 사업체는 4월 매출에 적용된다. 단 해당 비율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인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그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원했으며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한 점,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올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올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과 선 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인 경우 올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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