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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합성수지재 다회용 택배용기 상용화 용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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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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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환경부 2024년부터 합성수지재 다회용 택배용기를 상용화 계획 관련 입장 밝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4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합성수지재 다회용 택배용기를 상용화 계획은 지류포장산업계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용기보급자에 해당하는 물류기업들이 모여 환경부 산하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상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해 골판지상자 파동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수급상황에 차질이 발생되는 와중에 쿠팡 등 유통과 병행하는 택배기업에서 회수용 택배용기를 사용했지만 회수용 택배용기의 경우 구입비용과 회수보관, 세척, 손망실에 대한 비용부담과 회수시스템의 미작동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유통과 택배를 병행하는 사업자인 컬리나 쿠팡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적 사용과 회수가 이뤄졌을 때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 긍정적 판단을 하겠지만 회수임무가 부차적으로 부과된 택배원의 입장에서는 물품전달이 본업이기 때문에 용기 회수는 뒷전이 되고 말았던 사례가 쿠팡의 리후레쉬 박스 활용과정에서 입증됐던 사실이 있다"며 "실제로 각 아파트 세대에 전달된 택배용기는 문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용기 사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위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합성수지재 포장용기는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미세프라스틱 발생과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 위해 요소 발생이 불가피한 일인데 환경부의 주도로 이런 결과가 인용되고 발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표적인 재활용제품인 골판지상자의 친환경성을 도외시하고 이를 폐기물로 전제해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포장소재라는 식의 발표는 공정하지 못한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해관계가 동일한 주체들만의 시험 결과를 그대로 믿어달라는 얘기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 없다'이고 환경부 주도로 회수사용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계획은 고양이에게 부뚜막을 지키게 하는 공정치 못한 발표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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