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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오세희 소공연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공연은 향후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최저임금법 제4조 근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규모별 구분 적용 근거 마련,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한 소급 적용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해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성, 신속성, 지속성 기반으로 한 정책이 미흡, 단기성 지원이 아닌 사회안정망 정책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소공연은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반영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데 창업·폐업·재기 지원 공간, 디지털 전환 교육, 복지·상담, 정책 가교역할 등 활동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열린 정책 플랫폼 역할과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상권 데이터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지역·업종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 코로나 손실보상 되지 않은 집합금지·시간제한·인원제한이 많이 해결됐다"며 "지난 일 년간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기반구축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정부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과 체계적인 지원과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보람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반면 2020년 4월 8일 처음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데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의 횡포, 업종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