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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채용 지침에 따르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 등 공정한 채용에 저해가 될 요인이 있으면 해당 관계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채용과정에서 배제되고, 사전에 서약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일부 금고에서는 채용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과정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도록 한 현행 지도지침에 따라 향후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친인척 관계나 비리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하기로 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새마을금고 채용과 관련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제도적 구조개선과 객관화된 채용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