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네이버 등 대기업에 면죄부"
"공정위, 1호 동의의결, 네이버에 대한 이행점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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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특히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이며 이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선 동의의결제도가 쟁점화됐다. 대기업이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그간 동의의결은 자금 상황이 넉넉한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돈'으로 해결하면서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해 관련 구제 방안의 지출 내역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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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자율적 합의인 (동의의결) 제도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여러 문제가 발생됐다"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히 시정해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무슨 자율적 합의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1호 동의의결이 네이버와 다음이었지만 공정위 차원의 이행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호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위가 '잘했다'고 스스로 포상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동의의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며 "(공정위가)기업에 대해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공정위의 점검이 미비해 이미 해당 기업의 처벌시효도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통신3사와 남양유업 등 총 7건의 동의의결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점검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네이버가 설립한 공익법인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관련 이행점검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네이버가 200억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500억원으로 희망재단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인터넷광고재단에서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재단이 네이버 사업비도 점검하고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있다"며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산하 재단들은 공정위의 세부내용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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