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1호 기업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국감 증인 채택해야"
"정무위 특위 구성해 관리 및 종합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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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동의의결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 감독과 기업의 시정 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점검하고 동의의결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생색내기용 제도에 불과해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며 도리어 불공정행위 면죄부로 이용해 왔다"며 "동의의결 1호 기업 당사자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동의의결 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의 허술한 관리로 동의의결을 적용받은 기업들이 이행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 제1호는 네이버로 당시 이해진 대표는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며 골목상권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백개의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관리하고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관련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당국의 일방적 처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이행점검 기관으로 위임했으나 소비자원의 경우 수년째 동의의결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가운데 10건은 인용되고 8건은 기각, 2건은 진행 중이다. 2016년 통신 3사 경우 공정위에 '무제한 요금제' 허위광고가 적발돼 자신 시정방안인 동의의결을 신청해 보상에 나서면서 736만명에 대한 데이터 쿠폰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23만명에 보상하는 데 그쳤다. 네이버·다음의 경우 소비자 구제 및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골목상권 침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승재 의원은 공정위가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매출을 늘렸고,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구조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내부에서 동의의결을 전담하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나 유인체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고 결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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