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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는 이날 성명서에 "지난 주 종편에서 방송된 공영방송 간부의 북한 코인 대금(20만개·1000만원) 송금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KBS 자금의 북한송금 의혹사건으로 규정했다"며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었던 A감사와 북한 코인 20만개를 받은 B국장, 김의철 사장 등에 대해 국제적인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 조합은 이 사건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KBS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KBS 간부가 코인 발행단체 측에 1000만원을 건네고 대북 코인을 받았다며, KBS의 예산(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이 북한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노조는 비슷한 시기 KBS가 북한 측 장관급 인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두 사안 간의 '인과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