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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오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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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10.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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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01,03의성군제공 군청전경
의성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사진은 의성군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북 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2일 의성군에 따르면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군은 만 18~39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한다.

군에서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이 의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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