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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일해 대표는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관련 건의를 내놨다.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비료와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감귤박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게 관련 업체의 건의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현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재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해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제주의 천혜자원인 국가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현행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일부 어항에서는 이미 유사 시설인 캠핑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건의 사항을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