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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순차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해온 예외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감당하기 힘든 임금을 지불함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종 특성상 수많은 근로자들이 10년 이상 주 52시간 넘는 근무를 해오고 있다. 이들은 개개인의 사정상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저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