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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축복기도’ 감리교 이동환 목사,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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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2. 10.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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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위, 정직 2년 징계 내린 1심 판단 유지
'동성애 옹호 교단'으로 비춰질 우려는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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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이동환 목사(왼쪽 세번째)의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기도를 올려 감리교회 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목사가 동성애 옹호 혐의로 교회 재판을 받는 첫 사례라 개신교계의 관심을 끌었다.

21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에 따르면 전날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교리상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한다는 건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정직 2년이 약한 징계는 아니지만, 이 목사에 대한 징계로 감리회의 전통과 질서가 유지되는 측면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정직 2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는 "낡은 율법적 질서를 답습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교회는 경직돼 있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교단 내 일부 연회에선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동성애에 대해 찬성할 경우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한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리교 경기연회는 조사 과정을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다음 해 10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고, 이 목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동성애 찬반 논란은 한국 감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침례교회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교단으로 꼽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는 동성애 찬반을 놓고 교단이 두 쪽이 났다. 반동성애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동성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단을 비판하면서 UMC를 떠났다.

다른 교단의 한 목사는 "이 목사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리교 총회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며 "만약 재판 결과가 달랐으면, 현재 분위기상 보수 성향의 교단이나 목회자들, 교인들이 감리교회를 반성경적인 동성애 옹호 집단이라고 비난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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