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폭행하고 돈 뺏은 20대 중형 선고...10대 2명 소년부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4010011589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0. 24. 1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현금갈취, 신체촬영
범행 가담 10대 2명은 소년부 송치
법원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4일 강도상해,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공동 범행에 가담한 C씨(17)와 D씨(18·여)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30분쯤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피해 남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다.

이들 4명은 선후배 관계로 당초 범행을 모의,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상을 물색한 후 연락온 피해 남성을 D씨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A씨와 B씨는 '피해 남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남성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1500만원 가량을 강취하고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