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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현대제철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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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10.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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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로고
현대제철이 27일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전기로사업본부장(전무)는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지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또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 및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현대제철에 대한 과징금은 866억1300만원 수준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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