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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전기로사업본부장(전무)는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지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또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 및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현대제철에 대한 과징금은 866억1300만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