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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중기중앙회가 18년째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통합환경법 △대기·수질 환경규제 △자원순환 등 22개의 환경 분야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감면) △생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화학소재 일회용 물티슈 사용제한 예외 적용 등을 건의했고,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안티몬 특정배출물질 규제 합리화 △저(低)질소산화물 배출 설비의 굴뚝감시체계(TMS) 의무 완화 △정수처리용 재생활성탄 품질기준 설정 등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염색가공산업 통합환경법 적용대상 사업장 축소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시 적발 위주의 단속 지양 △LED조명 환경표지인증 폐지 △완구·인형류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등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법·규제는 내용이 복잡하고 변경이 잦아 영세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 일례로 9~10월에만 물환경보전법 등 25건이나 입법예고됐다"며 "이러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오늘 논의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 중소기업의 생산 시스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규제를 쉽게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