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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군민대상 1인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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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2. 10.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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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기간 11월1일-30일까지 -
-읍면사무소·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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