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지급대상은 기준일(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