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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등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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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11. 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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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부정행위 등을 일제 단속한다.

1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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