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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함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해 화장을 한 연고자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로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다.
지원기준은 사망자 1구당 화장시설 사용료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 이다.
윤 의장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해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