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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앵랑 함평군의장, 화장장려금 지원 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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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11. 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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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해 국토훼손 방지·화장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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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이 최근 열린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함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해 화장을 한 연고자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로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다.

지원기준은 사망자 1구당 화장시설 사용료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 이다.

윤 의장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해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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