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해당 모자가 유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