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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사회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려짐에 따라 불법 대부업의 성행이 우려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최고 1만2166%)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신용정보 법 및 대부업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인 피의자가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대부조직을 결성해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을 대출해주며, 연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불법추심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피해자 허락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부영업에 이용했다.
또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 1456여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240여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 받았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범행하며 피해자 3000여명에게 1만 2000회에 걸쳐 66억 상당을 빌려주고, 25억 상당의 고리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금지,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 요청, 피의자가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할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강요하면서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상담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