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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94건이 참가해 1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영광군을 포함한 9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군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e-모빌리티 전용도로 사례를 발표해 수상과 재정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다.
발표 사례에는 도로교통법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코자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인프라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지정, 대여사업자, 보험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 2건에 대해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종만 군수는 "향후 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구조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돼 관련 산업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