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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