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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한항공의 인터뷰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경우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한 내용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75일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한을 넘기게 됐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련 인터뷰가 지난주에 마무리된 만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인 만큼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심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에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취항을 추진함에 따라 CMA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에 독과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기업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영국 경쟁당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총 14개국이다. 이 중 튀르키예(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