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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지심사대상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감사활동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에 △감사 인프라 개선 △감사인 역량 강화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등 지난해 감사 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및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220개 실지심사 대상기관과 449개 서면심사 대상기관으로 구분해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대 항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공단 상임이사와 부서장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횡령사고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기관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