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고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최우수·우수·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또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애로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러·우 지역 수출의존도 100%인 중소기업(341개사)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해 7일간 1229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해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