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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와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우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