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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지난 3~6월 구속된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사 B씨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C씨 등 3명에게 1억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2010년 10월 17일 전 군의원 E씨, 기자 F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기자 F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B·C·D·E씨를 구속 기소하고, 30일 김 군수와 E·F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 등을 기소 하면서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 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형해화 하고 공명서건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사례라며 김부영 군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