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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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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12.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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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도청정면
경북도가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북도가 내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 1월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도에서는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은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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