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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께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증축했던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은 박 구청장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박 구청장은 7년 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철거 당시는 해밀톤 호텔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축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던 시기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구 역시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불법인 것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은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해 호텔의 무단 증축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