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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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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12.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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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경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우철문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부장을 추진단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특히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특별단속에 부산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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