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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인증심의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며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다.
시는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을 통한 '가정의 날' 운영 △개인·부서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성보호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해 가족 친화적 직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연가 사용 독려, 힐링 스테이(휴양시설이용지원), 장기근속 휴가제도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더 나은 가족 친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