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발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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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4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치의 3%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타작물 전환 지원책이 함께 시행되면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원이 쌀 의무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1630억원, 2030년 1조4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타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2709원으로 지금의 18만7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 작물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품종 육성, 가공 제품 개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쌀 소비 촉진 방안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