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경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고 있는 '문경시 출산장려금 한시적 확대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의 출생아는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15개월간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한시적 확대기간(2019~2022년) 중 신청된 출생아의 출산장려금은 4년간 예치한 출산장려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양육수당 월 10~2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등이 지원되며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돼 월 70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부모가 든든하고 아이가 행복한 문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