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해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하며 전환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