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평가기준' 적용해 대학 역량 소모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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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대학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대상인 이른바 '4대 요건'은 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설립 이후에도 대학운영 주요 정책에 적용돼 온라인 강의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4대 요건' 무엇이 개편되나
교육부는 입학 정원의 감소로 유휴 교지가 생긴 대학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대학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학과·정원의 증설·증원(학부·대학원 간 정원 상호조정 포함), 위치 변경(캠퍼스), 통·폐합, 교사·교지 임차 등의 경우 개편될 '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사 면적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경우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 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하고, 추가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땐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 교지에 대한 운영기준은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의 경우 학과개설도 쉬워진다.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련없이 학과개설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은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 현장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됐다.
아울러 학생 정원 증가도 쉬워졌다. 첨단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4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영기준 상 '교원 확보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기본역량, 새로운 평가체제로 전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협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