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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허수성 청약기관에 페널티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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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기자

승인 : 2022. 1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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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페널티는 허수성 청약기관의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배정과 관련해 주관사가 자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 증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연장(예시 7일 내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관별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해 의무보유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 주가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해 상장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한 뒤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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