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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 사실 고지 의무 위반 지상파 3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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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2.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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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S·MBC·SBS는 202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고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 점검 결과 KBS는 협찬 시 3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1회, MBC는 5회, SBS는 1회 위반했다. 또 협찬 상품명 7일 내 게시와 관련해서도 KBS가 4건, MBC가 13건, SBS가 25건 이행하지 않았다.

MBC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도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금액 1383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 946억 원으로 계획이 미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투자금 미이행분을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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