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종류·정보 공개 등 강제화
민주당 간사 반대로 국회통과 불발
한국게임학회 "7년여간 성과 미미"
GSOK "빠른 강령개정·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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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일 법안 소위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됐다. 문체위는 올해 2월부터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안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있다. 지난 2020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의됐으나,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에 반대하면서 2년 넘게 표류해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무기 등을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지급받는 유료 아이템이다. 그간 게임사들이 불투명한 확률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질'(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게임 용어)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부정확한 정보, 조작 논란 등을 문제 제기 하며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사옥 앞에서 연쇄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물살을 탔다.
게임법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게임업계와 학계, 이용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는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의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해 국내에 유통한 게임물이다. 이 가운데 중국 게임만 8개다. 이어 미국이 3개, 홍콩과 핀란드가 각 2개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물은 없었다.
반면 한국게임학회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7년여간 시행된 자율규제는 성과가 미미했고 특히 작년 게이머들의 트럭시위, 올해 제기된 주요 게임사의 확률조작 논란과 게이머의 항의 사태를 계기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범람으로 인해 국내 게임업계는 게이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등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는 민주당 측에 문체위 법안소위 심의 '게임법 개정안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반대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촉구한 상황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용자들은 "자율 규제가 잘 되고 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나" "국산 게임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경험해야 한다" 등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