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처분내용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보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진행된 청문회에서 LGU+와 KT는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등을 통해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소된 대역에 대한 재할당 신청은 내년 4월 말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당해 5월 말에 대상 법인 선정,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5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가 주재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전달된 통신3사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청문회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전했으며,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청문 주재자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통신3사는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고,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간 내 1만5000대 구축을 해야하는 SK텔레콤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