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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179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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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12.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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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79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26일 예천군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개최한 '2023년 상반기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대비 3.8배 늘어난 인력을 확보했다.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별 매칭 작업과 입국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5개월간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력이 수급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79명이 도입되는 만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로 농번기 한시적 공급이 가능하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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