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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는 총 4만5079건이다.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27.7%인 1만2487건이다.
신규 계약이 지난달 3만259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2.3%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5월(75.4%) 이후 가장 높다. 반면 갱신계약의 경우 올해 5월(24.6%) 이후 가장 낮다.
지난달 갱신계약 건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은 5171건으로 41.4%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비중이면서 1월(59.0%)에 비해 17.6%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월 57.4%, 3월 55.0%, 4월 54.3%, 5월 50.4%로 계속 줄었다. 그러다가 6월 53.2%, 7월 54.5%로 늘었지만 8월 54.1%, 9월 51.8%로 다시 낮아졌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급기야 10월에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46.6%로 50%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0%선까지 내려갔다.
갱신권 사용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이 크게 내린 영향이 크다. 전셋값이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 유지를 원하는 집주인이 늘었고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 추가 대출의 부담이 커진 세입자도 이주 부담 탓에 눌러앉길 바라는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갱신권은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언제든 한 번은 사용할 수 있어 이번에 갱신권을 쓰지 않아도 요구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마포구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2년간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세입자의 이사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데다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이는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8.25% 하락했다. 지난해 1년 치 상승분(6.48%)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은 물론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