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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55만톤... 올해보다 2만500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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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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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총량 서울 24만톤, 인천 8만3000톤, 경기 22만9000톤
총량 초과시 반입료 최대 2.5배 벌금, 반입정지 최장 12일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장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내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55만4198톤으로 올해보다 약 2만5000톤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내년도 반입총량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70만5985톤)의 78.5% 수준인 55만4198톤으로 결정했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907톤이었다.

내년 지자체별 총량은 서울시 24만383톤, 경기도 22만9908톤, 인천시 8만3907톤이며, 시군구별 총량은 3개 시도가 시군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은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매립지공사 정시용 전략계획부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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