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소액주주 등 표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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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가 3월 정기 주총에서 대표 선임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KT는 국민연금이 지분 10.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신한은행 5.46% △현대자동차 4.69% △현대모비스 3.10% △임원·자기주식·우리사주 2.66% △소액주주 57.3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신한은행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KT의 우호 지분으로 임원·자기주식·우리사주 등과 합치면 15.91%가 된다. 발행주식 총수 동의 ㄱ기준인 25%에 비하면 약 10%가 부족하다. 선임 의결을 위해서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소액주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공정한 경선 원칙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대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KT 대표 선정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국민연금 측은 구 대표의 단독후보 최종 확정 직후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KT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내년 주총까지 석 달 안팎의 시간이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12월 한 달 동안 현 CEO 단독 우선 심사와 다른 경쟁 후보 추가 선정, 심사 등 빠르게 일어난 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게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구 대표는 임기 중에 과감한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고, 취임 당시와 비교해 지난달 말 기준 주가가 90% 상승한 점 등 경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판단에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3분의 1의 표가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움직임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사장의 사내이사 재신임을 묻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주총 직전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돌연 사퇴했다. 회사 측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연금은 박 사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4년 전 정부가 노골적으로 연임 반대를 외쳤던 KT&G 사례가 향후 KT 주총에서 재연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8년 KT&G 주총에 앞서 2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은 당시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지금의 국민연금과 같은 논리로 셀프 연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연임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시 KT&G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임안은 주총을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