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정부 ‘구매 가능 수량’ 제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30010015665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30. 21: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커져
방역당국 “범정부 차원서 사재기 단속”
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정부 ‘구매 가능 수량’ 제한
29일 인천공항의 모습/연합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에서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구매 가능 수량’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관세청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추진을 통해 약국의 감기약 판매 가능 수량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판매 제한 수량 등은 다음주 초에 정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재판매를 위한 사재기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 단속을 강화한다. 현행 관세법은 감기약 등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 “위반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시민 제보를 받아 적발과 단속에 철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감기약을 매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도 살폈다.

복지부 등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의 코로나19로 발생된 ‘봉쇄’ 규제가 풀리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