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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에서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기존 월 80~ 100만원에서 월 90~110만원으로 인상돼 3년간 지급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해야 한다.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육성자금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다만 일반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