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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2월 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2022년분 재산세 중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기본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하여 산정하며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