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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골농협은 이 같은 성과 요인으로 김남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영광군 조례 입법예고전부터 꾸준한 농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 축제인 법성포단오제와 불갑사 상사화축제, 법성포초 총동문회, 출향인사 고향방문, 재경 삼덕초 총동문회 송년모임, 파크골프, 산악회, 골프동호인 모임 등을 찾아가 발로 뛰면서 홍보했던 점을 꼽는다.
김남철 굴비골농협조합장은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답례품의 양질이다"면서 "자자체의 연고와 관계없이 답례품을 봐가면서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발굴과 개발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