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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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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1.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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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보증 규모 232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의 이자도 지원한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와 사회취약계층, 골목상권과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으로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면 돤다.

박상돈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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