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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한부모 지원 정책…전년대비 예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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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1.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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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인가구 기준 266만원 이하, 월 20만원 지원
양육비 미지급, 전국 가족센터에서 대면상담 지원 확대
김현숙 장관
지난달 8일 오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새해에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18%(746억원) 늘어난 495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맞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의 학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부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월 소득이 2인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원, 3인가구 기준 약 266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면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이 전보다 약 2만7000명 늘어나게 돼 정책 체감도도 향상될 전망이다.

미혼부 대상 양육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아동양육비 사각지대에 있던 미혼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선 양육비 지급 후 서류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센터' 기능 확대로 맞춤형 사례관리…청소년한부모 학업 지원도
나아가 소외받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전국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맞춤형 사례관리에도 나선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종전에는 양육비 이행제도에 관한 대면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전국 가족센터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면접교섭'도 센터를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거주 중인 한부모들을 위한 자립 지원도 늘린다. 상담치료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이들의 학업도 지원한다. 이전에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으려면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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